보톡스 시술했다고 업무정지 1개월?

2011.11.14 21:14:17 제469호

보건소에서 실태조사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

미용목적의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최근 보톡스 시술법을 홈페이지에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돼 실태조사를 받고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실제 시술을 한  사실이 없는 치과가 있는 것은 물론, 민원인조차도 직접 진료를 받은 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전형적인 의료계 영역다툼의 일환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보톡스 등에 관한 규정은 “치과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거나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2009년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전부인 셈. 치협은 최근 또 다시 관련 내용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하고, 치의학의 한 부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아직 명확한 유권해석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은 물론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복지부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2009년 유권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어 행정처분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원가의 불만도 높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미용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학회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사의 영역을 너무 제한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대한미용치료학회는 “치과의 영역은 악안면 전반을 일컬으며, 보톡스 등도 이미 치의학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근거자료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유권해석 선례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홍보가 우선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과별 영역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계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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