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나 필러 치과시술과 관련한 개원가의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는 사실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 총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강남구회 측은 ‘보톡스, 필러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삭제 요청의 건’을 일반안건으로 상정, 공감대를 형성했다.
류홍열 대의원은 “강남구에는 보톡스나 필러 치료와 관련해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리를 받거나 현재 기소 중인 회원이 다수”라며 “특히 무혐의를 받았지만 다시 재기소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복지부의 미용목적 시술금지란 유권해석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류 대의원은 “유권해석에 의해 보톡스 치료가 불법으로 명시되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업무정지, 심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부 총회에서는 ‘진료기록부 미 서명 시 형사 처벌규정을 삭제 할 것’을 요청하는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의료법 22조,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류홍열 대의원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이중 처벌은 매우 과중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지부는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공감을 얻은 두 안건을 치협에 개선 촉구의 건으로 상정키로 결의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