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안면미용 보톡스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 장장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치과계는 하나된 마음으로 의지를 모으고 힘을 결집해왔다. 특히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등 지부와 관련 학회 등 13개 단체에서 자발적인 성금 9,440만원이 모였다.
서울지부의 경우 지난 5월 법제부의 건의로 논의를 진행, 지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1,000만원 성금 기탁을 의결했다. 권태호 회장은 “진료영역 지키기는 개원의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어떠한 사안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성금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경기지부 및 관련 학회의 지원도 이어졌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양악수술학회, 대한치과안면윤곽학회,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장영준 대외협력위원장,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진, 중앙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및 교정과 교수진, 부산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진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해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이 모아주신 성금은 보톡스 건은 물론, 향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레이저, 스플린트 건에 대한 지원금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라면서 “자발적으로 성금모금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준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