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미용목적으로 시술하는 보톡스(필러)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보내 물의를 일으켰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이하 권익위)가 지난 20일 치협을 찾아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권익위 담당자들은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대한 공익신고가 꾸준히 들어와 이런 내용을 치과의사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자료를 내게 됐다”면서 본의 아니게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차후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의료계에서는 진료영역 문제로 각 직역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권익위 보도자료로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긴밀한 대화를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9일 “지난해 11월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일제히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치협의 강력한 항의가 있자 15일에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처분을 복지부에 요구했다’는 것 이라며 내용 중 일부를 바로잡았다.
권익위가 직접 사과방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의견도 있다. 권익위가 치과시술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 일제히 인용보도했던 의료계 매체들 중 수정된 내용을 다룬 곳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