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성규·이하 충북지부)가 지난 12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상근제도를 ‘반상근제’로 개정하는 정관개정안 상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올린 충북지부 측은 현행 상근제는 협회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치과를 폐업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후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환자의 입장에서는 진료에 대한 책임회피로 보일 수 있다는 것. 그 책임이 회장 개인이 아닌 치과계 수장의 책임회피로 이해될 수 있어 의도치 않게 치과계의 불신, 무책임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충북지부 이성규 회장은 “회무의 효율성면에서도 상근 혹은 반상근 이사를 더욱 충원하는 것이 맞다”며 “협회장은 명예직이자 봉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문제로 진료책임 부분에서 그 명예를 실추당할 우려가 있고, 퇴임 후 자연스럽게 치과의사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충북지부는 일반안건으로 ‘진료실 내 기공사불법위임진료 근절 대책 마련 촉구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충북지부 측은 “치과의사의 지시 하에 일부 치과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공사불법위임진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공사불법위임진료 신고자 포상제도 등을 마련하고, 대회원, 대국민 홍보와 관계기관의 원칙적인 대처를 협회차원에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다”고 제안 설명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