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부총회] 협회장 ‘반상근제’ 정관개정안 상정키로

2016.03.17 15:03:14 제675호

충북지부, 지난 12일 대의원총회서 의결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성규·이하 충북지부)가 지난 12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상근제도를 ‘반상근제’로 개정하는 정관개정안 상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올린 충북지부 측은 현행 상근제는 협회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치과를 폐업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후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환자의 입장에서는 진료에 대한 책임회피로 보일 수 있다는 것. 그 책임이 회장 개인이 아닌 치과계 수장의 책임회피로 이해될 수 있어 의도치 않게 치과계의 불신, 무책임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충북지부 이성규 회장은 “회무의 효율성면에서도 상근 혹은 반상근 이사를 더욱 충원하는 것이 맞다”며 “협회장은 명예직이자 봉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문제로 진료책임 부분에서 그 명예를 실추당할 우려가 있고, 퇴임 후 자연스럽게 치과의사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충북지부는 일반안건으로 ‘진료실 내 기공사불법위임진료 근절 대책 마련 촉구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충북지부 측은 “치과의사의 지시 하에 일부 치과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공사불법위임진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공사불법위임진료 신고자 포상제도 등을 마련하고, 대회원, 대국민 홍보와 관계기관의 원칙적인 대처를 협회차원에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다”고 제안 설명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