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료 2억5천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뚝’

2017.08.31 14:19:42 제744호

치협, 사전심의 폐지 후 심의위 운영조차 어려워…불법 의료광고는 ‘활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의료단체 중앙회의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과거의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 심의비용도 90% 가까이 급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 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의료광고 심의건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만여 건을 상회하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인 2016년부터 2,322건, 그리고 2017년 6월 현재 788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치협의 경우 △2013년 2,115건 △2014년 2,274건 △2015년 2,268건에 달하던 의료광고 심의건수는 2016년 62건, 2017년 6월 현재 15건으로 줄었다. 심의건수의 현격한 저하로 자연스레 관련 심의비용도 크게 줄었다. 치협이 같은 기간 거둔 의료광고 심의료는 △2013년 2억4,700만원 △2014년 2억4,500만원 △2015년 2억4,500만에서 2016년 500만원, 2017년 6월 현재 100만원으로 관련 위원회의 운영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과거에는 심의료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했으나, 심의료가 거의 없는 지금은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는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관련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수당과 행정인력을 줄이는 등 다양한 노력도 동반되고 있다. 치협의 경우 기존에 20만원씩 지급하던 회의수당(1회 기준)을 5만원으로 축소하고, 행정인력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가장 많은 의료광고 심의건수와 심의료를 자랑하던 의협도 상황은 마찬가지. 의협은 2013년 12억9,100만원예서  2017년 6월 3,080만원으로 줄었다.

이와 같은 의료단체의 심의건수 감소는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범람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 소비자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부활을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심의가 사전검열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에 착안,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는 의료인 중앙회를 비롯해 의료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치협은 저수가를 전면에 내세운 의료광고 금지 법안발의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