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료 2억5천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뚝’

치협, 사전심의 폐지 후 심의위 운영조차 어려워…불법 의료광고는 ‘활개’

2017.08.31 14:19:42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