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치료비를 받고도 제대로 교정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투명치과 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투명치과 원장 강 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 7월 경찰은 환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25억원을 받고 교정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강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해당 치과는 투명교정 기구를 이른바 투명교정으로 환자를 대규모로 모집한 뒤, 지난 5월쯤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진료를 일시 중단했다. 이에 돈을 내고도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해당 치과를 상대로 최근까지 고소를 이어갔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접수한 고소장 1,040건 가운데 700여명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1차 수사를 마무리한 후 피해환자 207명이 추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나갔다. 그 과정에서 해당 치과가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시술을 보험대상으로 둔갑시키는 수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약 6,8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수사에서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했었지만, 피해 접수가 늘어나고 보험금 부정수급 정황도 확인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