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 시 ‘재산압류’ 추진

2019.11.07 11:21:05 제847호

오제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무장병원임이 확인된 시점에 선제적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상적으로 5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무장병원 처분 과정 탓에 적발되더라도 재산은닉 등의 편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오던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 징수금을 부과할 경우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해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징수금 납부 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 위반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제세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개설자는 그 전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은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등의 방법으로 은닉재산에 대해 징수금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은닉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시점에서 일정범위 재산을 압류해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를 촉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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