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진단 검사, 무엇을 위해 시행하는가?

2022.12.30 10:47:57 제998호

강수경 교수(경희치대 안면통증구강내과)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한 것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각종 매체 및 공중파 뉴스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관련된 기사 검색을 통해 검찰 조사 결과 및 1심과 2심 판결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 사건에서 암 진단을 늦게 받게 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초음파검사기기뿐만 아니라 의학에서 사용하는 많은 검사기기는 단순히 기기를 운용하고 사용하는 방법만 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검사는 왜 하는가? 검사기기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그것은 결국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고 진단에 맞는 치료계획을 세우고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고 예후관리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검사기기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가? 의료기기의 특성과 적용 범위를 이해하고, 동시에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해당 면허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기기 및 검사장비는 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그 결과와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단일 기기의 검사만으로 진단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다양한 검사결과를 전문적 지식을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일은 의료인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의료인들은 공부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안에서, 의료법을 준수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따르며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대법원 2022.12.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요지에서 제시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②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파기환송 하였다고 하는데 세 가지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반대의견으로 공개된 ‘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서양의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한다는 점 ② 서양의학ㆍ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한의학적 진단행위로 볼 수 없고, 아울러 한의과 대학의 교육 정도 등을 감안하면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다는 점 ③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ㆍ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장 이 사건이 왜 대법원까지 올라왔는지 시작을 살펴보면, 그곳에 ‘환자’가 있다. 그 환자가 ‘나’라면, 또는 내 가족이라면 과연 한의사들과 대법관들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그저 ‘유감입니다’하는 말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의과와 한의과의 이원화 된 의료체계를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 ‘치과’도 있다. 우리는 의학적 바탕으로 구강악안면영역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접 조직을 진단하는 의과와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 갈등도 겪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

 

치과 영역에서도 초음파 진단기기는 턱관절과 타액선, 저작근 등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비급여 행위로 인정받고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하여 어떤 부위를 검사하고 있고,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는지, 그 행위가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인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하다. 검사기기의 안정성과 사용의 편이성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검사는 궁극적으로 환자의 이상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시행한다. 환자에게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인은 검사의 목적과 방법, 결과 판독과 분석 및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우는 일까지 책임져야 한다. 검사 비용은 단순히 검사기기의 사용료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상대가치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건법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한다.

 

‘금지 규정이 없으니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요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겪은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많은 의사들을 실망시켰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사법체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의료인들 또한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면허를 걸고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다. 우리는 모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수경 교수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보험이사

·경희대학교치과대학 안면통증구강내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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