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쓴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

2024.03.14 13:29:16 제1056호

의대정원 증원 반대하는 의료계 압박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5월 의료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의료 시스템 개선을 이유로 간호법을 재추진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3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완된 형태의 새로운 간호법 추진을 요구하고 나서자 정부가 즉각 반응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논의 의사를 드러냈다.

 

정부의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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