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위험’ 장애인 진료거부 치과 “차별”

2024.04.29 15:42:31 제1062호

인권위, 치과원장에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권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낙상 위험’ 등을 이유로 치과에 방문한 장애인 환자에게 장애인 전문 치과로 전원할 것을 안내한 치과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B씨의 배우자로, B씨가 해당 치과에 방문해 스스로 진료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료를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치과의사 A씨는 팔걸이가 없는 유니트체어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특성상 낙상 등의 위험이 있음을 고지했다. B씨가 거동이 가능하다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모습을 보였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상세히 알려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B씨가 의족을 착용하고 있으나 약간의 부축만으로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점 △B씨가 다른 치과에서 동일한 유형의 진료용 의자에 스스로 앉아서 진료받은점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치과진료를 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다른 병원을 안내하면서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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