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설명회 열어

2024.06.07 07:04:08 제1068호

참여 희망치과, 치협 홈페이지서 교육 이수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설명회가 지난 5월 31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새롭게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7개 지역과 1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상근 치과의사로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치과주치의교육을 이수하고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직접 등록함으로써 주치의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1회만 이수하면 된다.

 

학기별 1회, 최대 6회까지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강검사와 칫솔질 교육, 예방진료, 구강건강리포트를 제공하는 과정까지를 이행하게 된다. 대상 아동은 선정된 9개 지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1·4학년 학생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3년간 누적돼 3년차에는 전학년이 대상이 된다.

 

아동치과주치의료(Ⅰ)로 청구가 가능한데, △구강상태평가 진료계획 수립 △행동개선 목표 제시, 평가, 목표조정 등 관리 △구강위생 및 식습관 관리 △치면세균막검사, 칫솔질교육 등 구강보건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이 포함되며, 이 가운데 치면세균막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동치과주치의료(Ⅱ)로 청구할 수 있다. 아동치과주치의료(Ⅰ)은 4만5,730원, 아동치과주치의료(Ⅱ)는 4만2,430원이 적용되며, 이 가운데 10%는 아동 본인부담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청구는 기존 보험청구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며, 종별·공휴일·야간 등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포함돼있는 치면세마와 지각과민처치의 경우 별도 청구는 안된다. 파노라마는 학부모 동의하에 촬영 및 청구가 가능하다.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 8개월간 진행되며, 6월 3일부터 주치의 필수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 경우 현재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해온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과 명칭부터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명칭변경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구축이 되지 않는다는 점,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점, 신청도 해당되는 아동이 개별로 해야하고 참여 독려도 개별치과의 역할로 넘어가면서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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