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수검률 제고 방안 찾아야

2024.07.05 10:57:55 제1072호

치과 개원가, 수가-시스템 개선 필요 요구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범사업인 만큼 본사업에 앞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던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4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4만8,000원의 수가가 책정돼왔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비용이 낮아진 것, 등록과 신청과정이 복잡한 것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4학년뿐 아니라 1학년까지 확대했다. 복지부 사업의 경우 연2회 가능하지만 1회당 4만5,730원(치면세균막검사 미시행 시 4만2,430원), 이 가운데 10%는 아동 본인부담이다. 개원가에서는 “1학년의 경우 협조도가 낮아 검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돼 타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참여를 꺼리게 된다”며, “이러한 부분도 수가에 분명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차원의 사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해온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복지부 시범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이용할 치과를 선택하고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할 치과는 치협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50분)을 이수하고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신청하고, 청구는 건강보험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으로 해야 한다.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참여도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청, 치과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적극 홍보하고, 치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부나 분회 치과의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시범사업에는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했고,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10년 이상 지속해온 서울시 사업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95%에 달해왔다.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 성공적으로 전국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 모델을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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