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릉 원주시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난 2022년 시작됐다.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15세 이상 65세 미만),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자가 7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1일 4만7,560원씩 최대 150일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참여 의료기관에서 근로 활동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고 건보공단에 신청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까지 2년간 10개 지역에서 1만3,105건이 지급됐으며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2,574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차 시범사업은 취업자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과 재산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재산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최대 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해 최대 150일까지 보장한다.
한편, 올해 대상이 되는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14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