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자 등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잔여검체)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 측에 따르면 현실은 피채취자가 자신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있어 거부의사를 표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악용해 환자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피채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들은 본인의 검체가 임상정보에 사용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 없이 잔여 검체를 사용하는 폐습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자 등 피채취자의 유전정보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검체 과다 채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