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올해 하반기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관할 보건소에 전자 이관돼 보관시스템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기간은 오는 2월 3일이며,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는 경우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환자 명부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관할 보건소장은 제출된 이관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자료를 이관해야 한다.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 받은 보건소장이 발급할 수 있는 사본 종류는 △진료기록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사산증명서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정산내역 △후유장애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이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이관을 지원하며,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과 관리, 진료기록부 등의 전자적 발급 등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