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회, 구회비 2회 이상 미납 시 회원자격 정지키로

2025.02.13 11:09:57 제1100호

지난 2월 20일 총회, 회칙개정 등 의안 심의
고인찬 신임회장 "구회 재정 안정화 최우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용산구치과의사회(회장 양경선·이하 용산구회)가 지난 2월 10일 제60차 정기총회를 개최, 2024년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 등을 진행하고, 일반안건 및 회칙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총회는 임원 개선의 건이 다뤄져 지난 2년간 용산구회를 책임졌던 양경선 회장에 이어 고인찬 부회장(총무이사 겸직)이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용산구회장을 역임한 최진환 회원이 신임감사로 선출됐다.

 

용산구회 양경선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용산구회 회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며 “고인찬 신임회장을 비롯한 새로 꾸려질 신임 집행부에도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2024년도 회무 및 결산 보고가 한승윤 감사의 감사보고로 일괄 심의됐으며, 이견없이 승인됐다.

 

안건심의에서는 ‘구회비 미납에 따른 회칙 개정의 건’이 다뤄졌다. 고인찬 총무이사는 제안설명에 나서 “대부분 구회에서 회비 미납시 회원의 권리와 자격 등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회칙에 두고 있는데, 용산구회 또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용산구회는 회원 권리의 불인정 관련 조항에 ‘회비 및 제부담금을 현년 포함 2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 회원의 모든 권한을 회비 완납 시까지 자격을 정지하며 제적처리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토의결과 만장일치로 회칙개정안은 통과됐다.

 

또한 용산구회는 신규 입회는 감소한 반면, 폐업 및 70세 이상 회비 면제 회원의 증가로 인해 회비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연회비 면제 규정을 삭제하거나 면제 연령 상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 안건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이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추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검토를 보류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열 부회장과 장영운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interview] 용산구치과의사회 고인찬 신임회장

“구회 재정 안정화, 친목 강화 모두 이룰 것”

 

Q. 신임회장으로서 각오는?
-일부 구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회가 집행부를 꾸리기조차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 게 사실이다. 나조차도 구회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양경선 회장과 구회 일을 함께 하면서 구회가 존속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 회원들에게도 구회의 가치와 존속해야 하는 이유, 필요성을 알리는 집행부가 되겠다.

 

Q. 신임 집행부의 중점 사안은?
용산구회는 신규 개원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새로 입회하는 회원이 줄고 있고, 미가입 회원 또한 적지 않다. 반면 폐업 및 회비 면제 회원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중구회와 사무국을 공유하면서 재정상황이 일부 개선됐지만, 향후 2~3년 재정적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Q. 구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앞서 밝혔듯이 구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회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회무를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