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회, 경조사비 지급 기준 개정

2025.02.17 09:52:25 제1100호

지난 2월 11일 정기총회,구회 현안 논의 ‘활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양천구치과의사회(회장 최준규·이하 양천구회)가 지난 2월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의금 지급 방안 등 경조사 관련 내규를 정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경조사비 거출 방안 조정 및 지급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최근 경조사비 지출 횟수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조사비 사용 조항을 간소화하고, 지급 금액을 감액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본인 결혼 시 축하금과 화환 지급을 병행하던 기존 방식을 화환 지급으로 단순화하고, 본인 병상 시 입원 또는 사고 보상금 100만원 지급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부모·자녀·배우자 사망 시 지급되던 조의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했으며, 배우자·부모 사망 시 지급액도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조정했다.

 

본인 사망 시 지급액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타 구회의 사례를 참고해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하는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회원 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회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고령화와 신입회원 감소라는 어려운 상황 속, 보다 현실화된 지급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큰 반대 없이 투표를 통해 모두 통과됐다.

 

회칙 개정안도 주요 안건 중 하나였다. 기존 제9조는 ‘회비 및 제부담금을 체납했을 경우’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회원 자격 제한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회비 및 제부담금을 2년 이상 체납했을 경우 회원 자격 및 권한을 일시 정지한다’는 문구로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인력 소모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물 발송 요청 회원에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안이 통과됐으며 △회무 및 재무보고 △감사보고 △2024년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예산 승인의 건 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양천구회는 올해 ‘7개구 체육대회’를 주최한다. 기존 스포츠 종목 중심이 아닌 가족 운동회 형태로 포맷을 변경하고, 회원과 가족 간 화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장소 섭외와 예산 편성을 완료한 양천구회는 상반기 동안 철저한 준비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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