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지부는 해당 조항이 의료행위의 책임 체계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에게 공식 공문을 전달, 이번 의기법 개정안이 “의료체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료기사의 업무는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한 전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지도’ 없이 ‘의뢰’나 ‘처방’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지고, 그 피해가 환자에게 직접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의 지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치과의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스케일링 등 진료행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울지부는 “스케일링은 치주질환 진단과 전신질환 관리가 수반되는 의료행위로,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시행될 경우 항응고제 복용 환자의 출혈, 당뇨 환자의 감염, 치주질환 악화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스케일링 센터’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치과기공소 역시 치과의사의 진단과 설계를 바탕으로 의치·보철물을 제작해야 하지만, ‘의뢰’의 범위가 확대되면 기공소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임의로 제작을 결정하는 등 사실상 의료기관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미 처방·의뢰 형태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편의를 위한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편의를 이유로 안전 기준을 낮추는 것은 불법 행위를 제도적으로 합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법의 목적은 의료인의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서울지부는 “이번 의기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독립적 진료를 가능케 하고, 스케일링 센터나 기공소의 반(半)의료기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체계의 신뢰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기사의 업무는 반드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수행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