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부를 신설키로 결의했다.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된 회칙개정안을 통해 제33조 '이사회의 업무' 규정 중 '정책부'를 새롭게 신설하고 △각종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영리화 및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치과의료제도 및 보건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 △개원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업무로 규정했다.
서울지부 김재호 법제이사는 "서울지부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서의 업무를 이관·조정해 회비인상 요인 없이 정책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철민 회장 또한 "공약사항 중 치과개원정책연구위원회를 만들어 개원의로 구성된 서울지부에 도움이 되는 정책기능을 하고자 했으나, 집행부 시작과 함께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으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다보니 조금 격하시켜 개원질서정립위원회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내며, "정책부를 신설해 개원정책연구부서로 키워나간다면 개원의를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이 같은 집행부의 의지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정책부 개설과 관련한 회칙개정안은 찬성 157표, 반대 8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이 외에도 회칙 제13조 '임원의 구성'에서 '회장 1명' 등의 표기를 '1인'으로 자구수정하는 안이 무난히 통과됐으며, 학술부의 주요 업무였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사항'을 전문의제도 운영은 학술부, 법률에 관한 사항은 법제부로 분리해 운영키로 결정됐다. 또한 치무부 업무 가운데 '치과의료제도 및 보건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정책부로 이관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