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총회] 회원자격 정지기준 명문화

2014.03.31 17:06:53 제584호

치협 당연직 여성대의원 배정 군진·공직지부 제외해야

울산시치과의사회(회장 박태근·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21일 제17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부산대치전원 신상훈 원장과 울산광역시 장만석 경제부시장, 강길구·김기현 국회의원, 울산시의회 서동욱 의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태근 회장은 “봉사를 하겠다고 회장에 취임했는데 오히려 얻은 것이 더 큰 것 같다”며 “올해는 울산지부가 주관하는 YESDEX가 있어 회원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의료영리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남상범 신임회장과 함께 하나로 단결하고 화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지부는 이날 총회에서 회원자격정지기준을 회칙에 명시해 회원관리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의 규정을 준용하던 울산지부는 이번 회칙개정안을 통해 직전회계연도 포함 회비 2년 미납 시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대외협력이사를 기획이사로 변경하고 임원구성에서 부회장 4인을 ‘4인 이내’로 수정해 집행부 구성에 유연성을 더하기로 했다. 반면 치과가 있는 동일건물에 신규 개원 시 기존 회원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울산지부 세칙을 삭제하는 안은 부결됐다.

 

일반안건으로는 치협 정관 제22조 2항의 수정안이 발의돼 통과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박태근 회장은 “61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16개 시도지부에 여성대의원을 배정하자는 취지였다”며 “현재 군진지부만 제외한 제22조 2항을 수정해 공직지부도 여성대의원 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해 결의됐다.

 

이외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의 현실화 및 검사의 간소화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및 복무기간 단축 촉구의 건 △불소농도조정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건이 상정돼 통과됐으며, 경조사 비용에 관한 복지 및 후생 규정 개정안이 긴급의안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한편 임원개선에서는 지난해 말 직선제 투표를 통해 당선된 남상범 수석부회장이 신임회장에 임명됐으며, 신임 부회장은 허용수·서진건·김도균 회원이 선출됐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인터뷰] 남상범 신임회장(울산지부)

 

“회원에게 다가가는 집행부로”

 

Q. 당선 소감은?

회원들이 직접 뽑아준 회장인 만큼 3년간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모든 일에 앞장서고 회원 눈높이에 맞는 회무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 어려울 때 힘이 될 수 있는 집행부를 만들겠다.

 

Q. 주요 사업은?

보험교육을 정례화해 회원들이 진료를 보고도 청구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울산지부가 주관하게 되는 YESDEX가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워가겠다. 명실상부한 국제학술대회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외국인의 참여를 높이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지난 대회의 500여명을 넘어서 2,000명이 넘는 외국 치과의사와 바이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 회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게 됐다. 울산지부의 힘만으로는 모두가 원하는 것을 바꿀 순 없다. 치협 및 타지부와 협력해서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 울산지부 회원들의 화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당부드린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