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부회장

지난 10월 14일 박태근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 "협회장 직무대행은 치협 정관에 따라 결정해야" 판결
치협 10월 15일, 직무대행에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결정

2025.10.16 0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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