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선출

어제(8일) 임시이사회, “재선거로 치협 정통성 회복할 것”
재선거 당선자 전임자 ‘잔여임기’ 한정, 선관위규정 개정

2018.02.09 13: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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