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내년부터 적용”

복지부, 2035년까지 1만명 필요…부족인력은 정책패키지로 충당
“의사 늘린다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되나” 의료계 강경투쟁 예고

2024.02.07 13:04:49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