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DEX 2018 Preview] 치과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2018.05.17 15:15:02 제778호

원장과 스탭 함께 듣는 강의

SIDEX 2018 국제종합학술대회 첫째 날인 다음달 23일 오디토리움에서는 ‘원장님과 직원이 함께 듣는 강의’로 박원서 교수(연세치대)의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항과 대처’가 진행된다.

 

치과에서의 응급상황 발생확률은 매우 드물지만, 발생하게 되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당황하기 마련이며, 심각한 경우 의료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원서 교수에 따르면 치과에서의 응급상황은 크게 의학적 응급상황(medical emergency)과 치과적 응급상황(dental emergency)으로 나눌 수 있다.

 

의학적 응급상황은 발생한 이후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박원서 교수는 “의학적 응급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과 시술 적절한 환자의 평가와 협진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모든 치과 종사자들이 BLS(Basic Life Support, 기본소생술) 교육을 이수하고,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증, 외상, 출혈 등으로 대표되는 치과적 응급상황 역시 일차적으로 치과의사가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경중과 난이도를 평가해 전문과로 의뢰할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교수는 “치과의사가 모든 응급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원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조기에 리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별능력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상인 경우 전신평가, 골절여부, 기도확보 여부에 대해 인지해야 하며, 출혈은 환자의 의학적 과거력과 질병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급성동통환자인 경우 환자의 전신상태,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 응급처치 등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치과의 경우 이물흡인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처 역시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박원서 교수의 ‘원장님과 직원이 함께 듣는 강의’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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