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관위 “징계 공고 지연 아냐”

2026.03.19 10:39:56 제1153호

지난 3월 12일, 늦장 징계 논란 반박 “절차상 문제 없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석천·이하 선관위)가 지난 3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제기된 선거 이후 징계 공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석천 위원장은 “고발이 접수되면 선관위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을 내린다”며 “온라인 회의를 중심으로 한 건 처리에 짧으면 12시간, 길게는 하루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사나흘 사이에 10여건이 집중 접수됐고, 논란이 된 징계 공고 건은 선거 전날인 9일 오전 11시에 접수돼, 접수 확정-후보 소명-심의-징계 의결까지 최종 마무리된 시점이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7시 23분이였다”고 밝혔다.


또한 “접수된 순서대로 심의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당 건은 사안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위원들의 동의로 심의 순서를 앞당기기까지 했다”며 “심의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회원이나 후보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선관위 심의 절차상 아무 문제도 없었다. 선관위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유석천 위원장은 “치협 선관위는 11개 치대동창회의 추천으로 2년 전에 구성돼 그간 워크숍 등을 통해 관련 판례를 학습하는 등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며 “이번 선거를 계기로 드러난 SNS 기반 선거운동의 한계와 허점에 대해서는 규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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