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민겸 후보가 오늘(5일) 오전, 국회 남인순 의원실을 방문해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아울러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구강검진 토론회’에 참석해 치과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남인순 의원 등 34인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겸 후보 캠프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위생사의 스케일링 센터 단독 개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김 후보 캠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말부터 국회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 중이다.
김민겸 후보는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치과의료 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구강보건에도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민겸 후보는 같은 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토론회’에도 참석해 국가구강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고 검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김 후보는 “파노라마 촬영의 국가구강검진 도입 등 구강검진 제도의 내실화는 국민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치과계의 파이를 키우는 핵심 과제”라며 “회장에 당선된다면 국회 및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치과계의 숙원인 구강검진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저지와 같이 치과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처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일에는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행동으로 증명하는 강한 치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