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4대 회장단선거 박영섭 前후보 캠프가 김민겸 후보의 당선에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 前후보 측은 지난 3월 17일 “부정선거 피해자라 주장하던 김민겸 당선자가 선거 직전 허위·오인 문자를 발송해 총 5건의 선거관리위원회 징계를 받았다”며 “초접전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선관위는 지난 3월 16일, 선거 과정에서 기호 1번 김민겸 후보가 발송한 선거 홍보 메시지가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고 판단,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개된 공고문에 따르면, 박태근 집행부 현안 대응과 관련해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메시지는 투표 전날 오후 6시경 전회원을 대상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섭 캠프는 투표 직전 전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된 메시지가 선관위로부터 허위 또는 오인 가능 선거운동으로 판단됐다는 점에서 선거결과의 정당성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선거과정에서 김민겸 후보의 선거운동 위반은 현재까지 총 5건(시정명령 4건, 공개경고 1건)이 인정됐다.
박영섭 캠프는 “이번 선거는 불과 95표 차이의 초접전 결과로 당락이 결정된 상황”이라면서 “치협 선거는 1만8,000여 회원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선거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공정성 확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