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가 회비 면제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등 사회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른 치과의사회의 회비 면제 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훈·이하 대전지부) 제2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대전지부는 이날 회칙개정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65세 이상 회비 감면회원 연령상향 조정 회칙 개정의 건’을 다뤘다. 대전지부 측은 현재 회비 감면 기준을 65세까지 정하고 있다. 집행부가 상정한 개정안은 감면 회원 규정을 ‘70세 이상의 비개원의 회원’으로 즉, 개원을 하고 있는 이상 나이에 상관 없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부가 면제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비교해도 더욱 강화된 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안건은 회칙개정에 필요한 재석대의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찬반토론도 이뤄지지 못하고 불상정됐다. 하지만 총회에서 이상훈 회장은 직접 개정안 상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회비 면제 규정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평등한 것이 결코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제안 설명에 나선 이상훈 회장은 “이 회칙개정안의 의미는 부족한 회비 예산을 충족시키려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복안책은 절대 아니다”며 “현재 빠른 고령화 추세에 따라 현역에서 은퇴하는 연령이 70~80세 이후로 늦춰져 65세 이상의 회비 면제 해당자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부담은 현재 경영난에 고통 받는 젊은 회원들이 짊어져야 한다. 이는 회원의 회비 납부 의무에 비춰 불평등과 불공평의 문제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회전반의 변화와 치과계 내부의 인식 변화에 맞춰 65세 이상 회원에 대한 회비 면제 관련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선배 회원의 예후나 존경을 경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회칙개정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불상정됐지만, 회비 면제 규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석 대의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일반의안에서도 이와 관련한 안건이 다뤄졌다. 대전시 중구치과의사회 측은 ‘면제회원 납입금 변경 및 나이 상향건’을 상정하고, ‘65~69세까지는 현재 회비의 50%를 감면해 주고, 70세 이상부터 완전히 감면한다’는 안을 내 놓았다. 대전 중구회 모 대의원은 “집행부가 내 놓은 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규정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기존 면제 대상 선배 회원을 좀 더 배려할 것을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논의 끝에 집행부가 상정한 회칙개정안과 중구회 측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연구검토해 회칙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 내년 총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중구회는 상정안을 자진 철회했다.
사회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와 치과의사의 은퇴시기 변화에 따른 회비 면제 규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