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성규·이하 충북지부)가 지난달 28일 청주라마다호텔에서 제64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충북지부는 지난 2014년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 그리고 올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회칙개정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진행했다.
회칙개정에서는 대의원 수에 대한 규정을 개선했는데, 현재 분회 회원 5명 중 1명 비율로 선정하고 있는 대의원 수를 각 분회장을 포함해 총 53명으로 규정했다. 이성규 회장은 “대의원총회 때마다 회 성원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이번에 회칙개정을 통해 대의원 수를 53명으로 못박았다”며 “앞으로 대의원 수에 대한 논란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협 상정 안건도 다수 도출됐다. 먼저 최근 치협을 둘러싼 법정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치협의 법정 소송대리인 즉, 법무법인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치협의 미불금 계정 사업비 지출의 증가와 관련한 효율적 개선을 치협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결산이 종료된 이후 잔여회기 기간(3~4월)에 해당하는 미불금 계정 사업비 지출이 일반 회기동안 지출된 사업비 평균치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게 충북지부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충북지부는 이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하고,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 사업 적정성 평가 등 개선책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충북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금연치료 관련 환자교육 자료의 제작 배포에 관한 건 △진료실 내 불법 위임진료 및 무면허 진료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요청의 건 등을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