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지부총회] 대구, 회원관리 기준 대폭 강화

2015.03.26 14:11:40 제630호

지난 24일 총회, 페이닥터 입회비는 유예키로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민경호·이하 대구지부)가 회칙을 정비해 회원관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난 24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회칙개정안 2건과 일반안건 3건이 모두 통과됐다.

민경호 회장은 “연탄봉사, 메디엑스포와 함께 치아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으로 치과의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대구시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은 치과의사 한 명이 취약계층 한 명에게 보철치료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의 예산 1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81명의 대의원 중 69명이 참석해 성원된 대의원총회에서는 페이닥터의 가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특별회원 입회비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원징계 기준에 회비납부에 관한 문구를 포함시켜 회비 미납 시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일반안건에서도 복지기금과 회비 비납회원에 대한 권리정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복지기금의 지급 제한 규정이 미납 6개월로 대부분의 회원이 대상에서 빠져 사문화돼 있는 만큼 회계연도인 4월 1일을 기준으로 만2년 이상 미납자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현실화했다. 회비미납 권리정지 기준도 동일한 기준으로 수정했다. 또한, 자율징계권 강화를 위해 봉사금 납부에 불응할 경우 추후 복지기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대구지부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의 경우 법제위원회에서 소명 후 이사회에서 봉사금을 부과해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구지부는 이외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법안 통과 촉구 △회비 장기미납자의 회원 권리정지의 건 △의료광고에 대한 법규 강화의 건 △국가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무료틀니지원사업에 대한 유지 및 본인부담금 인하의 건을 결정했다.

 

민경호 회장은 “전문의문제, 의기법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치과의사의 단결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원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