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이하 경기지부)가 경기지부장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회원들의 민심, 치과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결과에 대의원들 스스로도 환호를 보냈다.
경기지부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21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경기지부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편하자는 집행부 회칙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총회 이전부터 치과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재석대의원 44명 가운데 41명이라는 압도적인 대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제안설명에 나선 경기지부 전성원 정책연구이사는 “경기지부장 선출은 회원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경기도 회장은 회장1인+부회장 1인으로 입후보하고 전체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의과정 중에는 입후보 방식을 회장 1인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이 또한 1+1라는 세부적인 규정 때문에 직선제 전체가 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직선제 도입’이라는 큰 틀의 변화부터 이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던 만큼 경기지부 총회에서 직선제 관련 회칙개정안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찬반토론 또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의정부분회 김욱 대의원은 “전임 집행부부터 3년여 회의를 해왔고, 신임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단일안으로 6개월간 연구했으며, 여론조사를 통해 회원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므로 회원의 열망을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직선제를 원하지만 대의원총회라에서 통과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단번에 불식시킨 경기지부, 이러한 배경에는 집행부의 전략적인 접근도 큰 몫을 차지했다. 지난 집행부부터 꾸준히 선거제도 개선을 연구해온 경기지부는 선거의 근간이 되는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공동후보로 등록하며,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등의 내용만을 포함해 회칙개정안을 만들었고, 추후 선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차기 선거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차분히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지부 대의원들의 직선제 선택은 향후 타 지부 또는 치협 선거제도 개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는 결산보고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응답이 이뤄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남양주분회 최형수 대의원은 신축된 경기지부 회관 건축 및 관리, 세금추징 과정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최 대의원은 향후 집행부 임원과 대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관관리운영위원회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충실히 남겨줄 것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경기지부 총회에서는 이외에도 △치과진료 시 교차감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치협 차원의 방안 마련 촉구의 건 △대중교통 내부 시설 및 홈페이지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의 건 △치과의원 및 병원의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율 개선 △치협 회장 선거제도 직선제로의 제도 개선에 관한 건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