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지부총회] 충남, 지부회비면제 연령제 폐지

2015.04.02 12:40:44 제631호

지난달 25일, 대의원총회…협회장 직선제 안 상정


충청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현수·이하 충남지부)가 지난달 25일 충남 온양관광호텔에서 제64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충남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고령회원 회비 납부의 건’을 다뤄, 현재 지부회비 면제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개원하고 있는 회원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회비를 납부토록 했다. 또한 ‘학술대회 등록비 복지기금 전환의 건’이 통과돼, 복지기금 고갈로 인해 적지 않은 고민을 안고 있던 충남지부는 지부 학술대회 등록비 2만원을 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일단 숨을 돌렸다.


회칙 일부 내용 용어 정리 및 개정안에서는 ‘지회’라는 용어가 치협 정관에 부합되지 않아 ‘분회’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대의원총회 시 위임장은 성원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오는 25일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협회장 직선제 선출 건의안’을 의결, 상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14 회계연도 회무·결산 및 감사보고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올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또한 무난하게 통과됐다.


충남지부 박현수 회장은 “최근 치과계 상황이 여러 면으로 녹록치 않다”며 “이런 가운데 꿋꿋하게 법을 준수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이겨내고 있는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회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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