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선거 대가성 기사작성 의혹, 진실 밝혀야“

2023.03.17 12:46:42 제1009호

박창진 외 회원 261명, 선관위-후보캠프에 공개질의
최·장·김 후보도 치협 선관위에 ‘이의신청’ 접수
치협 선관위, 오는 22일 이의신청자 배석 회의 예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한 이의신청과 공개질의가 접수돼 관심을 모은다.

 

이번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최치원, 장재완, 김민겸 후보(기호 순)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선관위는 오는 22일 이의신청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박창진 회원 등 일반 회원 261명도 연명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이의신청과 공개질의를 접수한 사실이다. 다만, 박창진 회원 등 261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치협 선관위 확인 결과 이의신청 정족수인 ‘선거인 200명’에서 한 명 부족한 199명으로 기각됐다.


박창진 회원은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전달된 A전문지의 대가성 기사 및 홍보 제안 등과 관련해 진위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이의신청 동참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지난 16일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 박 원장은 “이의신청 기한인 오늘까지 총 261명의 서명이 이뤄졌다”며 “이번 선거에서 언론사의 대가성 기사작성에 대한 견적서 배포와 특정 후보의 이메일을 통한 홍보물 발송 대행, 그리고 선거기간 중 문자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등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명확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선관위에 접수한 공개질의에서 박창진 원장은 대가를 전제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겠다는 제안서 배포는 사단법인인 치협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개질의에 따르면 형법 314조 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威力)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는 성립하며, 방해의 결과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치협의 선거활동은 사단법인의 업무활동이며, 이러한 업무활동 중에 대가성 기사 작성을 제안하는 문건이 후보자들에게 배포된 정황과 증빙이 파악되고 수집됐다는 것은 형법 314조 1항에 의거해 결과발생과 무관하게 업무방해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공개질의서에는 치과계 언론을 이용한 홍보방식을 통한 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선관위에서 규정위반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A전문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대량 홍보 이메일 전송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박창진 원장은 선관위의 회신이 없을 경우 실정법 위반 등에 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에게도 △선관위 규정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을 한 후보가 협회 대표가 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선거운동원이 선관위 규정을 위반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선거운동원이 치과계 신문사로부터 대가성 기사작성에 대한 제안이나 견적서 등 문건을 수령한 바가 있는가? △치과계 신문사에게 (금품제공여부와 상관없이) 홍보성 기사작성을 의뢰, 청탁한 적이 있는지 등을 공개질의했다.

 

또한, 박태근 회장 당선인에게는 추가로 “선거홍보로 발송된 이메일 하단에 ‘본메일은 ○○○○○에서 보내드리는 정기 메일링입니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수령인은 ‘고객님’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와 메일링 시스템을 이용한 단체메일임을 입증한다. 위에 언급된 ‘○○○○○ 메일링’이 선관위에 신고된 주소인가?”라고 질의했다.
 

박창진 회원은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4명의 회장 후보자는 이 사안에 대해 협심해 규명하고 그 결과를 유권자인 회원에게 명명백백하게 공유해주길 엄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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