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6월 12일(오늘) 오전 10시 '제33대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3인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2년 여만이다. 원고 3인(김민겸·장재완·최치원)은 “박태근 당선인이 특정 언론과 결탁하거나, 현직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치협 기관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인에 대한 직접적인 문자 발송을 통해 선거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서 소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