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지부총회] 공직, 전속지도전문의 ‘속앓이’

2013.03.21 11:27:52 제535호

지난 15일 정총, 공공기관 재편입 상정

공직치과의사회(회장 허성주·이하 공직지부)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5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올해 처음으로 대의원제로 탈바꿈한 공직지부 총회에서는 원자력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공공성을 띤 25개 기관에 대해 공직지부로 편입시켜줄 것을 건의하는 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들 기관들은 지난 2008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시도지부로 편입이 결정됐지만 그 성격 상 공직지부로 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지부 총회에서는 이 외에도 전문의제도와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진행됐다. 상정안건 못지않게 관심을 모은 것은 전문의 문제였다.

 

모 대의원은 “전문의제도 문제에서 공직지부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전문의문제가 유예되면서 전속지도전문의 자격도 요원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번 더 연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 후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만이라도 별도로 상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교수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이지만, 방법상으로는 강경하게 나가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허성주 회장은 “치과계 전체가 1년 유보를 결정하고 상생방안을 찾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공직지부가 장외로 나가서 과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전속지도전문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논의결과, 공직지부에서는 가장 민감하고 시급한 문제이지만 치과계 전체의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직지부 내 의과대학병원 내 치과 등 소수 기관에 대해 전공의나 대의원 배정에 있어 지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공직지부는 지난 회기 동안 면허재신고제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부 차원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회원들의 편의를 증대하고 지부 결속을 다지는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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