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호·이하 인천지부)가 지난달 23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서울·경기·인천지부 간 상호이전 시 지부 입회비를 감면해주는 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각 지부별로 입회비와 회무 환경 등 고려할 점이 많지만 개원의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천지부는 서울지부와 경기지부와 협의를 통해 정확한 감면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지부의 현재 입회비는 160만 원으로 회관건립기금 1백만 원, 지부입회비 40만 원 구회입회비 20만 원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실제 감면액은 지부입회비인 40만 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복지기금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 경조사회를 신설해 경·조사에 대한 부분을 복지기금에서 분리하려했으나 대상 회원층의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1년 유보됐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