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지부총회] 경기, 선거인단제 부결·직선제 상정도 실패

2013.03.25 11:58:52 제536호

4월 치협 총회 표심 영향에 귀추 주목

지난 23일 열린 제60차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이하 경기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부장 선출방식과 관련한 그 어떤 개선안도 승인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경기지부 정기대의원총회는 치과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선거인단제와 직선제가 모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4월 있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

 

하지만 경기지부 집행부가 상정한 선거인단제 관련 정관개정안은 2/3 이상의 표를 획득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긴급안건으로 부천·용인·동두천 분회가 제안한 직선제 역시 정족수 미달로 총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부천분회 이상훈 대의원은 지부회장을 회원들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하자는 내용의 지부회장 직선제 선출안을 제안하면서 지부장 직선제 선출안은 부천과 용인 그리고 동두천시의 이사회를 통과했다“3개 시 통합 안건으로 지부회장 직선제 선출안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긴급안건은 경기지부 회칙 34·35조에 따라 재석 대의원 중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정식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표결 당시 재석 대의원 44명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19명만이 찬성의사를 밝혀 지부회장 직선제 선출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경기지부 집행부가 상정한 선거인단제 역시 고배를 마셨다. 제안 설명에 나선 경기지부 전성원 정책이사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선거인단제는 무작위로 회원을 추첨하기 때문에 일반회원들의 의견을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고, 투표 참여 여부를 사전에 타진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투표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선제는 저조한 투표율과 투표 방법에 대한 불안감 등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다선거인단제는 이러한 직선제의 단점들이 해결될 때까지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지부 집행부가 상정한 선거인단제는 대의원 80명과 무작위로 추첨된 회원 240명 등 총 32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지부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부천분회 이상훈 대의원은 무작위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진정한 선거인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분회의 회원 수나 연령층 등을 고려한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거인단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동두천분회의 김대용 대의원도 치협에서도 전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부산과 충북지부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경기지부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4월에 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살핀 뒤 가을께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결국 선거인단제로 회칙을 개정하고자 했던 경기지부 집행부의 안건은 재석 대의원 중 2/3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부결됐다.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그간 적지 않은 공을 들인 경기지부 집행부의 선거인단제가 부결됨으로써 향후 논의될 선거제도 개선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협회장 직선제 선출안과 구강검진 청구 및 보철(노인틀니) 보험청구 간소화의 건이 치협 총회 상정안건으로 의결됐으며, 합리적인 전문의제 도출을 위한 임시기구를 경기지부 내에 설치하자는 안건 등이 최종 승인됐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1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