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기한부연기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과 관련한 진통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여전했다.
서울지부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에서 서초구회 대의원 김민겸 대의원은 “지난 1월 22일 열린 전문의제 관련 서울지부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비교적 큰 차이로 다수안에 대한 반대가 결의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치협 대의원인 제1부회장 등은 치협 임시총회에서 서울지부의 임시총회 결과를 밝히고 이를 관철 시키도록 노력 했어야 했지만, 전혀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부 임시총회 개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철민 회장은 “서울지부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다수개방안에 대해 반대를 결의했다”며 “당시 표결 결과에 대해 대의원총회 의장이 ‘오늘의 결과를 협회 파견 대의원은 가슴에 새기고 반영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집행부는 찬성이든 반대든 어떠한 여론에 영향을 끼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회장은 “각 구회에서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펼쳤고, 일부 구회는 90%의 응답률을 보인 경우도 있는데, 대의원들은 각 구회 여론을 임시총회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여론을 어느 한 쪽으로 모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민겸 대의원은 “그렇다면 서울지부가 임시총회까지 해가면서 찬반 의견을 결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각 구회의 여론을 구회장들의 자율에 맡기면 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종로구 김현기 대의원은 “집행부는 찬성하는 회원과 반대하는 회원을 똑같이 대표해야하는 입장이 있다”며 “복지부가 전문의제도에 관한 유래 없는 안을 스스로 내놓았지만 치협으로서는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아무런 과정없이 수행한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연 것과 같이 서울지부도 같은 입장이다. 임총은 복지부의 안을 공식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산하에 전문의특위를 구성해 내년 4월 치협 대의원총회 전까지 전문의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신종학 기자/sjh@sd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