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서울총회-5신] 서울지부장 선거 1+1 개정안 부결

2013.03.23 18:03:45 제536호

현행 회장 1인-부회장 3인 제도 존속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장단 선출과 관련해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만 선출직으로 하자는 정관개정안이 부결됐다. 현재 서울지부는 현재 회장 후보 1인과 부회장 후보 3인이 캠프를 꾸려 회장단 선거에 등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안설명에 나선 구로구 김윤관 대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구회장협의회에서 회장 1인 및 수석부회장 1인이 후보 등록하는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방식 개정안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은 바 있다며 대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서울지부는 현재 3대째 단독후보가 출마해 연속성있는 집행부가 9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3대째 단독후보 출마의 가장 큰 폐해가 1+3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타 의약인단체에서는 회장 단독 출마나 수석부회장 1인이 함께 출마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1+1 제도가 타 의약단체에서 검증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동작구 유동기 대의원은 5,000명의 회원, 결코 작지 않는 조직을 움직이는 집행부라면 회장 1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가 어떤 팀을 이루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부회장 후보 3인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반대 주장을 펼쳤다.

 

동대문구 유석천 대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현행 1+3 제도는 능력있는 개인이 팀을 꾸리지 못한다면 회장 출마를 하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오늘 이 자리가 서울지부 개혁의 출발점이자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표심을 호소했다.

 

집행부 발언에 나선 정철민 회장은 서울지부 회장 경선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5,000명 회원이라는 방대한 회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경선과 현행 1+3 제도가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열띤 찬반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들어간 결과 총 142표 중 찬성 68, 반대 72,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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