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신] 서울총회, 9시간 대장정 마무리

2013.03.23 20:11:40 제536호

개원밀착형 안건에 대의원 관심

올해 처음으로 전자투표가 도입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7시 가까운 시간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6건의 회칙개정안과 28건의 일반의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젊은 회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의견이 수차례 반복될 정도로 선배로서 느끼는 대의원들의 고충이 그대로 반영된 총회이기도 했다.

 

서울지부 조의금 규정 또한 젊은 회원의 눈높이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집행부는 회원 1인당 4천원의 성금을 모금해 1,200만원의 조의금을 지급해온 규정을 개정해 “1인당 2천원씩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자”는 안을 제안, 통과시켰다.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은 “서울지부만의 훌륭한 제도가 영원히 존속되기를 바란다”면서 “그렇지만 젊은 회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의금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모금액은 줄이더라고 지급액은 1,200만원을 고수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선배들은 후배들의 마음을 모은 조의금에 감사할 것이고, 후배들은 비용부담이줄어들어 부정적인 시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로써 조의금 지급에서 발생하는 부족액은 기존 조의금 적립금에서 충당키로 했다.

 

불법네트워크 척결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아 “불법네트워크 척결 성금 운용에 있어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장 선까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안이 통과됐다. 덧붙여 성금 모금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서울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발전성금 별도회계와 치과의사전용카드 별도회계를 정리한 1억 1,500여만원을 치협에 불법네트워크 척결 성금으로 전달키로 의결했다.

 

개원환경과 직결되는 사무장치과나 의료생협 치과에 대한 치협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안이 통과됐으며, 구회 간 이전 개원하는 회원들의 입회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구회 입회비 반액 경감안’이 촉구안으로 채택됐고, 경기지부와 서울지부 간 입회비를 면제하는 안도 이견없이 통과됐다.

 

‘임플란트 전문의’를 신설해 젊은 일반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돼 관심을 모았지만 아쉽게 부결됐고, 회에 가입하고 성실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허재신고제를 보다 강화하자는 촉구안은 통과됐다.

 

선거제도 개선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의 후보가 출마토록 돼 있는 현행 서울지부 회장 선거에 관한 회칙을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이 출마토록 하자는 회칙개정안은 부결됐지만, 직선제에 대한 여지는 열어뒀다. 강동구회에서 올린 서울지부 회장 직선제 안에 대해서는 오는 4월 개최되는 치협 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서울지부 선거제도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치협 총회에서 직선제가 통과되면, 서울지부도 전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서울지부 현실에 맞는 직선제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개원가의 고민이 그대로 묻어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는 마지막까지 다수의 대의원들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장장 9시간의 총회를 마무리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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