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을 준수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21일 열린 6월 정기이사회에서 수십년에 걸쳐 수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갈고닦은 정관을 위배한 두 가지 안건을 의결하였다. 먼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공문으로 요청한 소속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지부 소송단의 법무비용 감사 요청 건이다. 이 안건은 서울지부 회원이자 현직 치협 임원인 모 이사가 치협 이사회 단톡방에서 지부담당 부회장인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에게 소명을 요청하여 발생한 건이다. 헌법소원 및 관련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지부가 소송단에 지원한 법무비용에 대해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박수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10일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지부 소송단의 법률 대응에 대해 폄훼한 바 있고, 이후 서울지부에 공문을 하달해 소송단의 소송자료에 대해 요구하고, 법무비용은 이사회에서 문제삼는 등 과연 치협 집행부가 헌법소원 보조참가로 도우려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 6월 정기이사회에서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