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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치과신문 지면 광고 소개 류석 2020/09/22 6149
공지 ※ 공지사항 필독!!!! ※ [1] 류석 2020/09/17 4767
26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치과 개원자리 소개 양재홍 2023/11/27 25
260 [최고입지] 안산 중앙역 힐스테이트에코 신축 임대 전성문 2023/11/14 40
259 신규치과 개원 하실 원장님 필독입니다. 김호식 2023/11/14 41
258 제주도 치과개원(무권리) 원하시는 원장님 모십니다. 김한강 2023/11/10 40
257 풍무역 출입구 코너상가 소아치과(독점) 신규 개원 분양 유아많은곳!! 정승희 2023/11/10 38
256 치과 ,내과,이비인후과 병원자리 임대 오창용 2023/11/07 45
255 [경기평택] 1,200평 내과·검진센터 바로 옆 치과자리 임대 닥터컴퍼니 2023/10/24 57
254 6,800세대 신규 치과개원하실 원장님 한분 모십니다. 김호식 2023/10/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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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비교적 부진한 팀성적의 활로 뚫기위해 무한도전을 택한 걸그룹 인장원 2023/08/19 110
251 신박한 견인 도구 증성한 2023/08/19 101
250 고등부 역도 전국대회 메달 겟 증성한 2023/08/19 101
249 집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 받은 한일부부 증성한 2023/08/19 100
248 천만원 빌려주고 2달만에 받은 후기.jpg 증성한 2023/08/19 114
247 유튜버 새덕후가 잼버리 야영장 가서 싱글벙글한 이유...jpg 인장원 2023/08/19 106
246 한국 식당에서 팁요구는 불법인가? 증성한 2023/08/19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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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어디에
최근 지인인 일본 교수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반가운 마음에 열어보니 여러 가지 생각과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학교에서 한국유학생들의 타투가 문제가 되어 조언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간호대나 물리치료학과와 같이 고객을 대면해 실습하는 학과의 경우에서 학생 타투가 문제가 되었다. 타투에 대한 거부감이 큰 일본인들에게 타투를 한 학생들로부터 실습을 받게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일본 문화적 정서에는 타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한국은 문제가 없냐는 질문이었다. 일본에서는 타투를 하면 목욕탕에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인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실습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강력하게 타투를 지울 것을 요구하는 문화인데 한국유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필자는 한국에서 타투는 할로인 파티처럼 한국 문화가 아니고 좋은 이미지나 정서도 아니었다고 답했다. 최근 들어 연예인들의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에서 갑자기 유행됐다고 답했다. 옛날 한국에서는 죄인들에게 낙인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현지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니 학교 측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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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과 비트코인 자산배분 ① | 자산배분의 치트키 비트코인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자산배분에 대해 2회에 걸쳐 연재하겠다. 개별투자자마다 투자의 위험 감수성이 다르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접근은 신중히 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직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라면 일생 동안 비트코인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보통의 경우 투자를 하지 않는 선택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약하면 ‘기대수익과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을 비싸게 매입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는 자산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보다,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에 뒤늦게 매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다수가 높은 수익률만 보고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게 된다. 비트코인은 자산배분에서 ‘치트키’처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그 장점을 활용하기 어렵다. 최근 유행하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TQQQ’와 ‘비트코인’ 모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많은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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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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