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임원 및 회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서울지부 이상구 대외협력이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임원 및 회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구로구치과의사회 박중희 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회장 김선용·이하 연세치대동문회)가 ‘연아소식 2022 여름호’를 발간, 동문회원들에게 배송했다. 연세치대동문회는 지난 2007년부터 연 2회씩 ‘연아소식’을 발행하고 있다. 박창주 부회장을 비롯해 박계련, 조일환, 홍석환 공보이사 등으로 구성된 공보위원회는 책자와 웹진 형태로 이번 ‘연아소식’ 여름호를 제작했다. 이번 연아소식에는 신태욱 동문(49회)이 배움에 정진하고 섬기는 자세로 진솔한 연아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며’ 기고문을 시작으로, △교수직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소회를 담은 정문규 前연세치대학장(3회)의 ‘은퇴생활기’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인 최성호 동문(27회)의 ‘치과보험’ 칼럼 △표세욱 교수(36회)의 ‘디지털 치과 임상의 현재와 미래’ △김준혁 교수(35회)의 도서 추천 △백의선 동문(39회)의 ‘서핑 즐기기’ 등이 게재됐다. 또한 졸업 25주년 동문 재상봉 소회를 담은 이윤중 동문(24회)의 글과 연세치대 허경석 교무부학장(25회)의 모교 교육제도 변화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박소연 동문(21회)의 대안 예술학교 만들기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김종수 회원(투명재정감시행동 대표/前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등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가 최근 ‘혐의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치협 홍보국은 지난달 11일 성동경찰서에서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박태근 회장에게 송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고발내용이 법률상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발인들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협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은 회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하 감시행동)’ 대표인 김종수 회원은 지난 3월 박태근 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했다. 감시행동 측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고발사실을 알렸다. 당시 감시행동 이준형 간사는 “지난해 9월 치협 임총을 앞두고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해 박태근 회장이 변호사 자문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했다” “외부 변호사 비용은 500만원과 550만원으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 치주과 조영단 교수와 미국 하버드치과대학 학장William.V.Giannobile 교수 연구팀이 치과 임플란트 표면 Bone Morphogenetic Protein(BMP, 뼈형성단백질) 유전자 고정기법으로 골 재생 증진을 연구해 임플란트 치료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화제다. 이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과 스위스 오스테올로지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BMP gene-immobilization to dental implants enhances bone regeneration’ 제하로 재료 분야에서 저명한 국제학술지 ‘Advanced Materials Interfaces’에 지난 6월 게재됐다. 공동 연구팀에 따르며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잘 붙게 하도록 BMP(뼈형성단백질)를 이용한 치료 방법들이 임상에서 사용되고 단백질 형태로 제품화됐지만, BMP의 짧은 분해 시간과 고농도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보고돼 임상 적용이 활발하지 않았다. BMP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과 증진을 위해 BMP 유전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개발 됐으나, 수술 부위 적용 유전자가 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보고 의무화가 다시 한번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8월 중 비급여보고 의무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될 것이라는 전망이 새 나오고 있다. 비급여보고제도는 지난해 시행된 비급여공개제도와 궤를 같이 해왔다. 그러나 비급여공개제도 도입 및 확대에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인 만큼 보고제도에 대한 추진은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는 물 밑 협의가 계속돼왔고,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는 치과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분위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또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8월 중 행정예고가 되고, 2~3개월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가나열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고,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관철됐는지를 보고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초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포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 언택트 방식으로 개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주최하는 ‘스마일 RUN 페스티벌’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스마일 RUN 페스티벌’은 구강암·구순구개열 등 구강질환의 심각성을 알리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구강보건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과 치과계 가족이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다. 지난해 처음 언택트 방식으로 개최된 ‘스마일 RUN 페스티벌’은 2,000명이 조기 마감돼 500명을 추가모집하는 등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대회 기념품 역시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구강관리용품을 우편 배송한다. ‘2022 스마일 Run 언택트 페스티벌’은 하프, 10㎞, 5㎞달리기와 걷기 등 4개 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10일 동안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의 정확한 기록 인증을 위해 공식 러닝 앱 ‘러너블’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된다. 참가비는 전체 코스 모두 동일하게 3만원이며, 참가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급여진료비 보고제도 행정예고가 8월 중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치협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됐다. 치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치협 비급여대책위는 △헌법소원 지원 △비급여 보고 시행 저지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공개방식 폐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보고 시행을 적극 저지 중이며,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되면 자료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 “치협이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상 확실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담긴 치협의 요구사항은 △복지부는 헌재 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 △복지부는 급여 원가보존을 현실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하는 나열식 비급여 공개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를 보장하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21일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 및 치협 부회장 윤리위원회 제소 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감사보고서에서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 재무위원회 운영 지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내용에서 발단이 됐지만, 감사단이 적시한 것은 부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회무시스템 상 일일이 적요를 다 적을 수 없는 부분,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대의원총회와 지부장회의에서도 감사단도 문제가 없음을 밝혔고, 총회에서 예결산도 통과된 상황인데, 다시 문제를 꺼낸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박태근 회장은 또 “협회장 취임 후 회원들이 낸 회비를 단돈 1만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현직 치협 부회장을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다는 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대해서도 협회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의견을 내는 것이고, 그 의견 또한 합당하고 그대로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최종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기준이 시행,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명시된 환자의 권리 게시와 관련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5만원, 3차 위반 시 70만원을 각각 부과토록 했다.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환자의 권리’는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등을 명시한 내용으로, 의료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은 ‘환자의 의무’로 명시돼 있다. 장애인 대리처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서 처방전을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제10조의2에 명시된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연2회 발간하는 치과전문교양지 ‘즐거운 치과생활’ 편집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최됐다. 편집위원회는 9월 초 발간 예정인 2022년 가을·겨울호 제작에 한창이다. 이번호에는 환자들의 관심이 높은 임플란트와 치과진정법을 ‘치과상식’으로 다루고, 올해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료봉사상을 수상한 송파구치과의사회 회원 주축의 ‘이웃사랑치과봉사회’를 소개한다. 이 외에도 퇴행성관절염, 공황장애, 성조숙증 등 의학상식, 청와대, 교토 등 여행 이야기와 미술과 스마트워치, 치과의사들의 눈에 띄는 취미생활 등을 소개한다. 즐거운 치과생활 편집인을 맡고있는 서울지부 조은영 공보이사는 “환자들의 눈높이에서 치과계 정보와 소식, 다양한 읽을거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편집위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편집위원회에서는 1차 편집본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을 이어갔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4개의 학회가 치과 진료영역 수호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이하 악성재건학회)·대한양악수술학회(이하 양악수술학회)·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이하 구개협)가 4번째 ‘건강한 미소의 얼굴’ 기념식을 열었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치과의 보톡스, 필러 사용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념하며 ‘구강악안면외과’의 글자 수 7과 ‘2개의 턱이 하나(1)가 되는 날’의 각 숫자를 합쳐 매년 7월 21일을 ‘건강한 미소의 날’로 지정했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부규 차기 회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에는 학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치과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형준 회장은 “7월 21일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들을 비롯한 전체 치과의사들이 쾌거를 이룬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건강한 미소의 날’을 통해 구강악안면외과라는 전문영역이 더욱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우리 단체들이 대표가 돼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국제치의학회(ICD)한국회(회장 최병기) 워크숍이 지난 23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 5월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최병기 회장 집행부 임원 및 고문, 회원이 참석해 ICD 한국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한 이번 워크숍은 정재영 고문이 ICD 존재확인과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강의하고, 이상필 고문, 김명진 사무총장, 김기성·전상섭 부회장이 ICD 한국회의 역사와 정체성, 봉사, 학술,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주제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분임토의가 이어졌으며, 이사 임명장 수여식과 총평 순으로 워크숍은 마무리 됐다. ICD한국회 최병기 회장은 “‘존중·사랑·헌신’으로 치과계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봉사하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워크숍이 ICD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새로운 F.I.C.D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ICD 한국회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하반기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임상과 교양이 총망라될 학술집담회는 9월 6일 이강재 교수(서울대 중문과)가 ‘리더를 위한 공자 이야기’로 포문을 연다. 이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확정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대불금을 의료기관 개설자에 징수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한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47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해 우선 중재원이 미지급된 손해배상액을 대불하고, 사후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 재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2018년 1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2만9,675명에 대해 기관당 각 7만9,300원을 부과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그러자 의협은 “의료사고에 대한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강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치과의원들에게도 대불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치과의원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헌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