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절됐지만, 의료인을 옥죄는 법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사태와 관련, 보복입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된다. 형이 끝나도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서는 최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3월 임시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로 한숨 돌리는가 했지만, 의료인을 압박하는 법안은 계속 발의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무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들이 의료행위상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의료인들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지난달 2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세환·이하 강릉원주치대)과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과 전상호 기획이사, 강릉원주치대 정세환 학장과 한진우 치의예과장이 참여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강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연구주제 공동 개발 및 협력 연구 수행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 사업 수행을 시작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현재 치의학회와 강릉원주치대는 보건복지부 연구과제인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는 오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 연구과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신력 있는 구강건강관리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구강질환에 대한 인식 및 관리행태 개선, 예방 중심 의료서비스 확산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지침을 적용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지침 개선을 통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치의학회는 지침이 개발되면 △진료실 치아우식증 측정 및 위험도 평가 표준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소위 ‘의료인면허박탈법’이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결국 계류됐다. 의협은 법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후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일부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 등은 국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3월 임시국회에서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사위 계류 결정이 완전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는 지금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38대 김민겸 회장 집행부는 지난 2일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인 면허박탈 과잉입법 즉각 중단하라”는 대 정부 및 국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이번 법안은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침해성 원칙을 가져야 하는 법의 가치에도 어긋나는, 말 그대로 과잉입법”이라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매우 악질적인 중범죄자들에게만 내려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중대한 교통사고나 사건사고들로 금고형이나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코로나19 최전방 있는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 야간간호료를 기존 수가 대비 3배 인상키로 했다. 이에 간무협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가 늘어난 간호사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복지부가 특정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차별적 수당 지급은 또 다른 간호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나아가 보건의료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피력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코로나19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근무 간호인력에게 지급하는 일 5만원의 간호수당, 코로나 환자 진료 시 지급하는 야간간호관리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옥녀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응원과 격려를 하되 특정 집단이 아닌 모두를 살필 수 있길 바란다. 업무 범위에 따른 차이는 두되 차별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에 맞춰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이하 보건의료특위)를 공식 출범하고, 위원장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을 위촉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영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영석 위원장은 30년 이상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6인의 부위원장 또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직능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이낙연 당대표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뭘 남길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 1년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 체계의 부족이라는 과제를 깨달았다”며 “의료계와 여러 문제로 공중의료체계 확충이 잠시 멎어있지만 빨리 재개되기를 바라고,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특위가 일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보건의료는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자료연계를 통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입국 자료가 실시간 반영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차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 적용되며, 해외로 출국한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된다. 출국자는 당연히 건강보험 진료 및 대리처방(조제)이 불가하다. 이러한 정보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수진자 자격조회, 건강보험 자격정보, 출국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는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출국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선된 시스템은 오는 11일부터 적용된다.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치·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이하 건치)도 힘을 보탰다. 지난달 25일 건치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 자체보다 의료인 면허관리의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것이 ‘살인·강간’을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안전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의료인의 면허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타 선진국의 의료인 면허관리를 예로 들었다. 건치는 “선진국에서는 면허관리조직의 구성에서도 비의료인 또는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다”면서 “의료인의 진료적합도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시 교육이수 명령, 조건부 면허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모니터링한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 징계보다는 전문직업성을 향상시키고, 사전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범위와 정책수단이 협소한 점 등을 꼬집었다. 아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아주대임상치의학대학원(원장 김영호·이하 아주대임치원)이 지난 1일자로 미국 UCLA치과대학 문원 교수를 신임교수를 임용했다고 밝 혔다. 문원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 교수로 치과교정학의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치과대학 졸업, UCLA치과대학 치과교정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후, 2003년부터 2020년까지 UCLA치과교정과 교수, 프로그램 디렉터, 과장 등을 역임하며 치과교정학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명강의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The Moon Principles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책임연구자 및 첨단 교정 장치 개발사인 ‘BioTech Innovation’의 공동설립자로 활동하고 있다. 아주대임치원은 지난 2016년부터 UCLA치과교정과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상호협력을 체결, 재학생 커리큘럼 참여, 공동연구 진행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김영호 원장은 “오랜 시간 UCLA치과교정과와 교류를 한 인연을 통해 문원 교수를 영입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학의 첫 번째 소명은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문원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아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한림대학교의료원과 네이버가 지난 2일 인물정보서비스 콘텐츠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네이버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등 5개 병원의 소속 의료진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네이버는 인물정보서비스에 한림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진료과, 전문분야 등 차별화된 ‘의료분야 특화’ 정보를 연동 서비스한다. 이로써 환자, 보호자, 병원 이용자들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의료진의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몇 번의 클릭으로 전문 분야 진료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 등록·수정 절차가 간소화돼 의료진의 편리함도 높아졌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홈페이지 교원 프로필을 개편하고, 네이버에 제공할 데이터 개발을 마친 후 오는 7월 병원 홈페이지와 연동할 계획임을 밝혔다. 네이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림대학교의료원을 제휴사로 등록하고 각종 서비스 콘텐츠 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유경호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더 많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의료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 네이버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공급자 대표와 수요자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도 같은 수로 구성함으로써 균형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도전문의의 지정현황,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결과에 대한 통계 등 현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도 개정됐다. 또한 감염병 유행이나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의 유지, 운영 의무에 예외조항을 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개정함으로써 위급상황에서 불필요한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들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재정비됐다. 이 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2만7,000여 한의사가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24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양의계가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다시는 양의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처럼 무책임한 언행을 자행하지 않도록 한의계가 앞장서 막을 것이며, 한의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 선언이 그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한의협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두법과 우두법을 소개한 것이 우리나라 예방접종의 효시이며, 현대식 예방접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도 한의사였다”면서 “현재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
출판사 : 명문출판사 저 자 : 전양현 외 경희대학교 안면통증구강내과학교실 이 책은 치과의사가 물리치료를 시작한 후 30년의 세월 동안 보완된 진단 및 평가, 국문 색인과 영문 인덱스 등을 추가해 선보인 개정판이다. 총 4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에서는 물리치료의 개념부터 역사, 치과 물리치료의 종류, 이외 적용 가능한 턱관절장애 물리치료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는 “세계적으로 치과의사가 물리치료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전 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국가적인 제도에 포함돼 시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처음에는 치의학을 배우는 학생들과 전공의, 대학원생을 위한 기본 교육 자료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원한 치과의사의 문의와 요구가 점차 많아졌다.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주최한 선거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2차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치협 선거제도 가운데에서도 선거권 확대, 선거인명부 공개, 선거공영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김홍석 부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치협 치과계제도개혁특별위원회 김성헌 위원과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이재호 위원이 패널로 나섰다. 세 가지 주제 모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문제인 만큼 각각의 주장 또한 차이가 극명했다. 선거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회비 연계부분이 쟁점이었다. 김성헌 위원은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온라인 투표일을 2~3일 연장하면 투표율 상승, 편의성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통선거의 의미를 강조한 이재호 위원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중앙회 가입은 당연한 것으로, 치협 회원인 모든 치과의사에게 선거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론조사 등으로 사회적 합의, 회원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메가젠임플란트(대표이사 박광범)와 MOU를 체결했다. MOU를 통해 양측은 △학회(지회)의 성공적인 온라인 보수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 △연간 보수교육 이행 및 보수교육 이행에 필요한 활동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보수교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덧붙여졌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치과계의 발전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임플란트 제품 생산을 위해 힘쓰는 메가젠과 MOU를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서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함께 발전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메가젠 박광범 대표이사 또한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이 하나의 교육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더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을 준비하던 차에 경기지부와 MOU를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경기지부의 행사와 연자들의 강연활동 등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경기지부회관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MOU에는 최유성 회장, 손영휘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등 경기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지난달 22일자로 퇴임한 서울고등법원 하태헌 前부장판사는 치과의사 출신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서울대학교치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치과교정과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그후 평택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첫 도전에서 합격장을 손에 쥔 그는 2002년부터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등에서 몸을 담았다. 법원 재직 중에는 국비유학으로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제 그는 ‘치·의과계 최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한다. Q.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퇴임 소회? 법조계에 몸담은 20여년의 기간 동안 오로지 법관으로서의 한 길만 달려왔다. 또 법관직을 많이 사랑하며, 법관으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기에 아쉬움이 매우 크다.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는데 그만 울컥하고 말았다. 주로 수도권 법원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법원 판사, 기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
지난 시간에는 ‘매너가 감동을 만들고 감동이 소개환자를 부른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매너가 장착되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해볼까요? 호감 가는 좋은 사람이 나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심장이 콩닥콩닥!’ 기분 좋은 설렘을 느끼게 되겠죠! 우리 치과가 매너 좋은 호감 가는 상대가 되었다면 이제 깜짝 선물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이벤트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가격 할인입니다. 그러나 이미 진료 중인 환자들에게 가격 할인은 무의미한 이벤트일 것입니다. 또한 기준 없는 무분별한 가격 할인 이벤트는 환자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할인 말고 다른 이벤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Anniversary!! 바로 기념일 챙기기입니다. 치과에서 챙겨 볼 수 있는 기념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1) 환자의 개인적 기념일 2) 시즌 기념일 3) 우리 치과만의 특별한 기념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우리 치과만의 특별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은 3번째 우리 치과만의 특별한 기념일 챙기기입니다. 대신 이 기념일을 환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만든 물건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판매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치과처럼 사람을 진료하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신환을 우리 치과에 내원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치과 경영자 입장에선 가장 큰 고민이자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치과들은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마케팅을 하거나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가격할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단기적으로는 치과 경영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가격할인만을 내세운 치과들의 경우 개원 3년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례가 많으며, 인터넷 광고의 경우 굉장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소요된 비용대비 효과는 크지 않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큰돈을 쓰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쉽다 생각하지만 구성원이 다 같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