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치과에서 인력을 사용할 때, 직원들의 인건비를 계산할 경우 퇴직금 항목을 무시할 수 없다. 미래에 발생하는 금액이라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금 종류 중 가장 많이 추천하는 퇴직연금DC형(확정기여형)의 운영 시 실무상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치과신문 제1101호 노무칼럼 참고 1. 은행 또는 근로복지공단(푸른씨앗)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처음에는 퇴직연금 운영기관(은행 등)에 연락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주거래 은행, 일반 은행, 증권사, 근로복지공단(푸른씨앗)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종류는 DC형(또는 DB형) 등 희망하는 종류를 명확히 이야기해야 한다. 2.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퇴직연금 규약 제정 퇴직연금 도입 시 도입여부와 그 종류 결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번 DC형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미동의 근로자에게도 DC형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반대로 DB형으로 통일할 수 있고, DC형/DB형 혼용도 가능하다). 그 후 퇴직연금 규약을 제정한다. DC형 규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 불입(납
얼마 전 제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병원에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선 모든 치과에서 1년에 한 번은 컴프레셔가 꺼지고, 물이 새고, 전기가 나가고, 직원 문제로 머리가 아픈 일이 생긴다. 이것은 갓난아이를 기를 때 1년에 한 번은 응급실에 뛰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필자는 ‘일반화의 사건’이라 부른다. 이렇게 모두에게 나타나는 일은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듯이 반드시 겪어야하는 일이다. 일반화의 사건은 여름에 비가 오고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으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해야 되는 일이다. 다만 예측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상처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방 안의 코끼리’의 제거다. 미국 관용구에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라는 표현이 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커다란 코끼리가 많은 공간을 차지해 불편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큰 문제나 불편한 진실이 존재하지만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거나 사건이 감당하기 귀찮거나 어려워지는 것을 피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혹은 언급하는 것이 고양이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Q. 우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 해고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어,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6개월씩 근로계약을 총 5번 체결·갱신하고, 더 이상 계약을 체결·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계약만료가 해고인가요(갱신기대권 법리는 제외)? A. 일반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관계 자동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기간제법은 하기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함께 근무하던 직원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근로관계 종료 방법 중 하나가 해고다. 해고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이번 호에서는 해고의 절차 및 해고 정당성에 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할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해고의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해고의 예고 해고의 예고는 다음 표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해고의 예고 규정을 위반해 해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즉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해고예고를 30일 전(해고예고기간)에 하거나 ②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고예고수당)하는 것이 적법한 해고예고의 방법이다. 2. 해고예고기간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할 경우 정확한 해고 날짜가 있어야 한다. 해고예고 기간은 상대방에게 통보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역일로 30일 이상이 돼야 한
여든 야든 정치인들 행태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그들이 벌이는 일에서 어리석음이 도를 넘으면 한심함에 안타까울 뿐이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 너무 놀랐다. 서울시장이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만들면 최대 수혜자는 종묘”라고 발언하였다. 그곳에 고층건물을 지으면 최대 수혜자는 종묘가 된다는 의미다. 그가 종묘가 지닌 의미를 모르는 것일까. 그저 관광지나 유적지 혹은 공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일까.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우선 유교에서 위패의 의미를 알아야 종묘가 지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유교에서 사람은 혼과 백으로 구성된다. 혼은 정신을 의미하고 백은 몸을 의미한다. 유교에서 죽음은 몸인 백만이 죽는 것이고, 혼은 불멸의 존재로 늘 후손들과 같이 지낸다. 죽은 신체가 땅에 묻히니 혼이 머무를 새로운 몸을 만들어준 것이 위패다. 혼이 깃든 위패가 사는 집이 사당이고 왕실에서는 종묘다. 유교에서는 위패를 모시는 순간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역대 왕의 위패와 혼이 모셔져 있는 종묘는 이 나라를 수호하는 신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이다. 사직(社稷)은 토지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을 의미한다. 곡식을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위험자산은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동하고 어떤 자산이 불리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한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연준의 금리 위치를 설명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각 금리 국면에서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앞으로 불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금리 고점인 A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이 저점에 위치하고, 위험자산은 B 국면 전후의 랠리에서 중간 고점을 만들며 C 국면까지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현재 시장은 B~C 구간의 후반부에 있으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금리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
개원하거나 개원 후 얼마 안 된 치과를 상담하다 보면, 경조사 휴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경조사란 결혼, 출산, 조사, 환갑 등 다소 애매한 범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법적인 개념과 함께 사업장의 분위기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고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 보려 한다. ■경조사 휴가에 대한 법적 규정 노동법에서 경조사에 대한 규정은 단 하나다.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 법에서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평일(근무일) 기준으로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본인의 출산, 육아휴직 등은 별개의 개념). 그 외 결혼, 조사, 환갑 등 어느 경조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다. 때문에 사업장 복지 차원에서 경조사 휴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없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이외의 약정 경조사 휴가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 (1) 적용 대상자 범위 결정 입사 후 6개월 이상의 근로자 등 적용 대상자 범위 결정이 필요하다. 참고로 재직기간 이외에 일반 상용직에게 적용되는 경조휴가를 기간제나
최근 ‘틀니’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셀프 치아장치’가 해외직구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2004년 인도학회에 참석하였을 때, 시장 좌판에서 틀니를 파는 것을 신기하게 구경한 적이 있다. 당시 과거 1900년경 미국 길거리에서 틀니를 좌판에서 파는 사진을 생각했었다. 아마 지금도 인도 어느 시장에서는 틀니를 파는 곳이 있을 것이다. 고객들은 신발을 고르듯이 좌판 틀니를 이것저것 입에 맞춰보고 구매를 했다. 그런데 1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기성품 틀니가 등장했다. 물론 구매방식과 사용 방법은 많이 달라졌으나 전문적인 치과의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럼 왜 이런 과거로의 회귀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턴테이블로 LP판을 듣거나 진공관 전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날로그가 지닌 추억과 향수 때문이다. 물론 아날로그가 지닌 독특한 음질은 선명한 디지털 음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 그럼 인터넷 틀니가 지닌 매력은 무엇일까. 판매 사이트에서는 “전통적인 틀니는 턱뼈 손실을 막지 못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잇몸 아래 뼈는 자극 부족으로 인해 점차 위축돼 얼굴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볼이 처지고 입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이번호에서는 휴일과 휴무일에 대해 빈번하게 들어오는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Q.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다. 간혹, 업무량 증가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해 12시간 근무하는 경우,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해 12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 A.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는 휴일과 휴무일의 개념을 구분해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실무적으로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로,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 휴무일은 회사가 근로일로 편성하면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근로일로 편성되지 않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휴무일과 휴일은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휴일 또는 휴무일로 편성되는 과정을 보면 휴일과 달리 휴무일은 회사가 근로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했으므로 일요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