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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과 비트코인 자산배분 ① | 자산배분의 치트키 비트코인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자산배분에 대해 2회에 걸쳐 연재하겠다. 개별투자자마다 투자의 위험 감수성이 다르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접근은 신중히 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직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라면 일생 동안 비트코인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보통의 경우 투자를 하지 않는 선택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약하면 ‘기대수익과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을 비싸게 매입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는 자산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보다,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에 뒤늦게 매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다수가 높은 수익률만 보고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게 된다. 비트코인은 자산배분에서 ‘치트키’처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그 장점을 활용하기 어렵다. 최근 유행하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TQQQ’와 ‘비트코인’ 모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많은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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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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