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1 (월)

  • 흐림동두천 9.3℃
  • 흐림강릉 10.2℃
  • 서울 11.6℃
  • 구름많음대전 13.1℃
  • 박무대구 10.1℃
  • 흐림울산 13.9℃
  • 흐림광주 12.8℃
  • 흐림부산 13.9℃
  • 흐림고창 11.1℃
  • 제주 15.7℃
  • 흐림강화 9.4℃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10.3℃
  • 흐림강진군 13.1℃
  • 구름많음경주시 8.7℃
  • 흐림거제 1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URL복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선정기관 등에 실시된다. 현지확인과 방문심사 확인 결과 위반내용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청구금액의 환수결정처분통보서를 받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부당청구 건수가 많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로 현지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대외기관(권익위, 검찰 등) 의뢰, 민원제보기관, 제도운영 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실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하며, 보건복지부 조사담당자가 반장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조사 기간, 범위, 요청자료 등을 명시한 조사명령서를 제시받게 된다. 만약 현지조사 시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업무정지 12개월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현지조사는 조사방법에 따라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현장조사의 경우 조사반이 조사대상 기관에 방문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이고, 서면조사는 조사원이 조사대상 기관에 현장 방문하지 않고 요양급여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여러 분야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로 현지조사 또한 2020년부터는 비대면 방식인 서면조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서면조사의 과정과 결과는 요양기관을 방문해 실시한 현장조사와 다르지 않다. 부당청구가 반복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대상 기간을 3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기도 하며, 부당청구한 급여비용의 환수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기도 한다.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서류만 제출하는 비대면 서면조사가 현지조사관이 불시에 방문하는 현장조사보다 대응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서류 제출 결과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과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현지조사의 대상이 된 원인을 확인하고, 반드시 원장이 직접 요청받은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비율은 2% 미만에 불과하지만 일단 대상이 되면 조사 기간 중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환수와 행정처분까지도 감내해야 한다. 우리 치과는 현지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보다는, 사전에 꼼꼼한 청구점검이 가능한 정확한 보험청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부당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 착오청구 내역이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당하게 진료하고도 청구 누락된 부분을 찾을 수도 있다.

 

현지조사에 대한 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급여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진료한 대로 기록하고, 기록한 대로 청구”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연재를 마치며…>

작년 3월에 ‘으랏차차! 보험청구’ 연재를 시작하고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 이번 호를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최근 치과계는 2년이 넘도록 팬데믹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제는 어렴풋이나마 터널 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간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는 다시 밝아진 세상에서 기회를 찾을 수 없다. 다시 힘을 내서 치과건강보험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간이 되었다. “다 함께 으랏차차~!”

 

 

"그간 ‘으랏차차! 보험청구’를 통해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신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최근 지인인 일본 교수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반가운 마음에 열어보니 여러 가지 생각과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학교에서 한국유학생들의 타투가 문제가 되어 조언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간호대나 물리치료학과와 같이 고객을 대면해 실습하는 학과의 경우에서 학생 타투가 문제가 되었다. 타투에 대한 거부감이 큰 일본인들에게 타투를 한 학생들로부터 실습을 받게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일본 문화적 정서에는 타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한국은 문제가 없냐는 질문이었다. 일본에서는 타투를 하면 목욕탕에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인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실습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강력하게 타투를 지울 것을 요구하는 문화인데 한국유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필자는 한국에서 타투는 할로인 파티처럼 한국 문화가 아니고 좋은 이미지나 정서도 아니었다고 답했다. 최근 들어 연예인들의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에서 갑자기 유행됐다고 답했다. 옛날 한국에서는 죄인들에게 낙인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현지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니 학교 측에서 유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과 비트코인 자산배분 ① | 자산배분의 치트키 비트코인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자산배분에 대해 2회에 걸쳐 연재하겠다. 개별투자자마다 투자의 위험 감수성이 다르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접근은 신중히 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직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라면 일생 동안 비트코인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보통의 경우 투자를 하지 않는 선택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약하면 ‘기대수익과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을 비싸게 매입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는 자산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보다,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에 뒤늦게 매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다수가 높은 수익률만 보고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게 된다. 비트코인은 자산배분에서 ‘치트키’처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그 장점을 활용하기 어렵다. 최근 유행하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TQQQ’와 ‘비트코인’ 모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많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