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방사선사진 촬영/판독료의 산정시 유의사항

URL복사

●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⑦

누가 촬영하는가?
치과의사는 (당연히) 모든 종류의 치과방사선 촬영과 판독을 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기존에는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2009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업무협조요청, 의료제도과-1307호)에 따라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도 가능하게 되었다. 단, 방사선기사나 의사가 없는 경우 두부규격사진(Cephalo)이나 컴퓨터단층사진의 촬영은 치과의사만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명심하여야 한다.
치과건강보험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최근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관련 법령(의료기사법 시행령 2조의 5항과 6항)이 변경되어, 치과의사들은 이 부분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표3에 정리하였다.

 

■ 표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규정)의 5항과 6항의 신구조문 대비표

치과기공사의 경우 구조문에서 붉은색에 해당하는 문장이 삭제되었고 임플란트 관련 보철물의 제작(굵은 글씨)이 추가되었으며,

치과위생사의 경우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파란색).

구조문

신조문

5.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 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 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5.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6.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6.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후략)

 

판독기록
영상진단료의 경우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료를 7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원급에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방사선단순영상진단의 경우에 한하여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보험급여팀-2555호 단순영상진단료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 2007년 8월 9일). 따라서 간단한 판독소견이라도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적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또한 방사선단순영상진단만 해당하는 것으로 컴퓨터단층영상이나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경우에는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은 어떤 경우 보험으로 인정되는가?
과거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은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이 불가능하거나,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질병을 진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이하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은 ‘파노라마’로,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은 ‘치근단’으로 통칭함). 그 당시는 파노라마장비가 매우 고가라 일선 개원치과에서는 촬영가능한 곳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대학병원 정도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최근에는 파노라마가 건강검진 시 일반 의과에서 시행하는 흉부방사선사진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제 초진 시에 파노라마는 거의 필수적인 진단도구가 되어 가고 있고, 초진 시 파노라마 촬영 후 이상부위가 있으면 확인을 위하여 치근단을 구내촬영하는 치료순서가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보험재정의 과다한 지출을 우려하는 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입장 또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초진시 파노라마 촬영은 명백한 비급여 목적이 아닌 한 급여화 해주는 것이 질환의 조기발견으로 치아수명을 연장하고, 또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서 결국 보험재정의 지출을 억제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본다(그림 2, 3, 4). 표2(지난호 참조)에 파노라마의 적응증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다.

 

 

 

 

 

 

■ 그림2. 초기 스크리닝(screening)목적의 파노라마 촬영, 확인을 위한 교익사진 촬영
파노라마 단독으로는 인접면 우식이 잘 인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매복치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인접면우식은 교익사진을 촬영/판독하여 확인되었다.

 

 

 

 

 

 

■ 그림3.

그림2의 진료기록

및 보험청구화면

 

 

 

 

 

 

 

 

 

 

 

 

 

 

 

 

 

 

 

 

 

 

■ 그림4.

그림2의 임상사진과

치료진행

 

 

 

 

 

 

 

 

컴퓨터단층촬영
필자의 치과의원에는 아직 Cone Beam 전산화단층촬영기(이하 CBCT)가 없기 때문에, 아직 한번도 이를 청구해 본적이 없다. CBCT에 대하여는 고시에 따른 세부규정을 안내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한다(표2).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설사 그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일단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이의신청 준비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필자의 경우 턱관절 환자의 비중이 많아서 CBCT의 필요성을 종종 느끼지만, 원장 1인의 소규모 치과의원에 억대의 초고가 장비가 필요한지는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딜레마다. 필자는 초창기 개원 때 멋모르고 지출한 비싼 인테리어비와 장비 비용이 지금도 너무 아까우며 주위의 후배들에게 개원할 때 최대한 절약하라는 조언을 꼭 한다(단, 배관이나 전기공사는 철저히 해야한다). 현재 치과는 정말 많고 경쟁은 전례없이 치열하다. 작은 동네치과를 개원하며 수억원의 부채를 지고 특별한 광고나 마케팅 없이 이를 갚아나가려면 정말 힘이 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사상 초유의 수익을 올리는데,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것처럼, 치과관련 기업들은 상장도 되고 회사의 규모는 나날이 커져가는데 비해, 치과의사들은 재주만 넘는 곰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