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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진 촬영/판독료의 산정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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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⑦

누가 촬영하는가?
치과의사는 (당연히) 모든 종류의 치과방사선 촬영과 판독을 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기존에는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2009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업무협조요청, 의료제도과-1307호)에 따라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도 가능하게 되었다. 단, 방사선기사나 의사가 없는 경우 두부규격사진(Cephalo)이나 컴퓨터단층사진의 촬영은 치과의사만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명심하여야 한다.
치과건강보험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최근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관련 법령(의료기사법 시행령 2조의 5항과 6항)이 변경되어, 치과의사들은 이 부분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표3에 정리하였다.

 

■ 표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규정)의 5항과 6항의 신구조문 대비표

치과기공사의 경우 구조문에서 붉은색에 해당하는 문장이 삭제되었고 임플란트 관련 보철물의 제작(굵은 글씨)이 추가되었으며,

치과위생사의 경우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파란색).

구조문

신조문

5.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 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 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5.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6.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6.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후략)

 

판독기록
영상진단료의 경우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료를 7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원급에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방사선단순영상진단의 경우에 한하여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보험급여팀-2555호 단순영상진단료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 2007년 8월 9일). 따라서 간단한 판독소견이라도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적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또한 방사선단순영상진단만 해당하는 것으로 컴퓨터단층영상이나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경우에는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은 어떤 경우 보험으로 인정되는가?
과거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은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이 불가능하거나,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질병을 진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이하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은 ‘파노라마’로,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은 ‘치근단’으로 통칭함). 그 당시는 파노라마장비가 매우 고가라 일선 개원치과에서는 촬영가능한 곳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대학병원 정도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최근에는 파노라마가 건강검진 시 일반 의과에서 시행하는 흉부방사선사진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제 초진 시에 파노라마는 거의 필수적인 진단도구가 되어 가고 있고, 초진 시 파노라마 촬영 후 이상부위가 있으면 확인을 위하여 치근단을 구내촬영하는 치료순서가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보험재정의 과다한 지출을 우려하는 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입장 또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초진시 파노라마 촬영은 명백한 비급여 목적이 아닌 한 급여화 해주는 것이 질환의 조기발견으로 치아수명을 연장하고, 또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서 결국 보험재정의 지출을 억제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본다(그림 2, 3, 4). 표2(지난호 참조)에 파노라마의 적응증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다.

 

 

 

 

 

 

■ 그림2. 초기 스크리닝(screening)목적의 파노라마 촬영, 확인을 위한 교익사진 촬영
파노라마 단독으로는 인접면 우식이 잘 인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매복치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인접면우식은 교익사진을 촬영/판독하여 확인되었다.

 

 

 

 

 

 

■ 그림3.

그림2의 진료기록

및 보험청구화면

 

 

 

 

 

 

 

 

 

 

 

 

 

 

 

 

 

 

 

 

 

 

■ 그림4.

그림2의 임상사진과

치료진행

 

 

 

 

 

 

 

 

컴퓨터단층촬영
필자의 치과의원에는 아직 Cone Beam 전산화단층촬영기(이하 CBCT)가 없기 때문에, 아직 한번도 이를 청구해 본적이 없다. CBCT에 대하여는 고시에 따른 세부규정을 안내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한다(표2).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설사 그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일단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이의신청 준비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필자의 경우 턱관절 환자의 비중이 많아서 CBCT의 필요성을 종종 느끼지만, 원장 1인의 소규모 치과의원에 억대의 초고가 장비가 필요한지는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딜레마다. 필자는 초창기 개원 때 멋모르고 지출한 비싼 인테리어비와 장비 비용이 지금도 너무 아까우며 주위의 후배들에게 개원할 때 최대한 절약하라는 조언을 꼭 한다(단, 배관이나 전기공사는 철저히 해야한다). 현재 치과는 정말 많고 경쟁은 전례없이 치열하다. 작은 동네치과를 개원하며 수억원의 부채를 지고 특별한 광고나 마케팅 없이 이를 갚아나가려면 정말 힘이 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사상 초유의 수익을 올리는데,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것처럼, 치과관련 기업들은 상장도 되고 회사의 규모는 나날이 커져가는데 비해, 치과의사들은 재주만 넘는 곰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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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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